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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기간

by 구글지노스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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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는데요
이로인해 실직율도 높아지고 실업급여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과 실업급여 신청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실업을 하고나서 취업을 못하는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구직 활동 중
소득이 끊겨 발생할 수 있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연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지원

 

 

실업급여 조건


국내 고용보험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180일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실업을 당하기 직전에 근로한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하고,

1퇴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세번째
근로자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못한 경우, 통근이 힘든 경우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경우 등 입니다.


네번째
이직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에만 해당합니다.
(비자발적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위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이밖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의 경우,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의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청력이나 촉감의 감퇴 등
비자발적 사유일 경우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하한액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상한액의 경우

1일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을 당하기 전에 평금 입금이 높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000원 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퇴직 당시에 최저임금법상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직일과 본인의 나이(퇴사당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일시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로 나뉩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 미만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같고
나머지는 30일씩 더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실직 상태여야 하며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실직 상태인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에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바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들으신 후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고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야합니다.

 


만약 구직급여 만료 이후에도 미취업일 경우
지방고용 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련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원래 받고있는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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