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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대보험 요율 간단히 정리

by 구글지노스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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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소득 하위 88%냐, 90%냐, 92%냐 등 형평성 논란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여기에 소득 수준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건강보혐료였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을 때 직장으로부터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4대 보험이 얼마나 나가는지, 몇% 떼고 나가는지 크게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떼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한 정의와 보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에게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회적 위험이란 장애, 노령, 질병,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하고 이런 위험은 본인은 물론 부양 가족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기에 미리 미리 보험을 통해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4대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 질병과 부상에 따른 건강보험

- 사망 노령에 따른 연금보험

-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4대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사항이며, 법적으로 수급권을 보장받습니다. 대신 경쟁기관이 없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독점사업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직장가입 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는 퇴직 이후에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대 36개월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최소 1년간은 회사를 다녀야만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매년 1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 사업주 : 고용창출·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노동자 :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생활안정 등 재취업 지원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4대보험 관련 문의 대표전화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요율

 

2021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의 경우 1.9%가 올라서 올해는 6.86%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절반은 사업주가, 절반은 근로자가 내므로 각각 4.5%, 3.43%, 0.8%씩 내면 됩니다. 

 

 

- 국민연금요율 : 9% (4.5%)

- 건강보험료율 : 6.86%(3.43%)

- 산재보험요율 : (건강보험료의)11.52%

- 고용보험요율 : 1.6% (0.8%)

 

 

만약 세전 연봉 6,000만원 (월500만원)의 수입이 있다면 4대보험의 합계는 약 46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1년이면 약 550만원 정도를 4대보험으로 지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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