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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청년희망적금 조건과 신청방법

by 구글지노스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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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하게 거론되는 청년희망적금,

신청만하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 12월에 추진했고

2022년 2월 21일 월요일에 11개 은행에 정식출시 되었습니다.

 

청년자산 형성과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 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입니다.

적금 종류는 자유적금으로 선납이연이 불가능합니다.

 

월 최대 50만원씩 넣을 수 있고 2년간 납입하면 원금 1,200만원과 이자(62.5만원)

+ 저축장려금(36만원) + 비과세 혜택

총 1,298.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금으로 따지면 금리가 연 9%와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만 19~34세)만 지원이 가능하고

직전과세 년도인 2021년 소득기준 총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2021년 소득은 2021년 7월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전전년인 2020년(1~12월) 소득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0년 소득조건은 만족됐지만 2021년 소득이 3,400만원이 넘으면

가입자체는 가능하고 저축장려금 36만원은 지급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15.4% 이자소득세 지불해야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소득이 아예없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알바나 근로장학생 등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대학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군인은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직업군인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맞아 가입한 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한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조건은 연령과 개인소득으로만 판단되기 때문에

직종, 회사규모 등도 제한이 없고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원하는 은행에서 하시면 됩니다.(지자체에서 하지않습니다)

 

출시 첫주인 21일~25일에만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됐고

다음주부터는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할수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은 못받습니다)

 

대면으로 가입하실 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니 가입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개설시에는 수시입출금(보통예금) 통장부터 개설되기 때문에 다수계좌개설에 포함됩니다.

단기간 다수계좌개설에 걸리는 분들은 은행으로 가셔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하는방법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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