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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최저시급, 임금 한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by 구글지노스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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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2년 올해가 시작된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자영업자 분들은 계속 어려운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2022년에는 작년, 제작년에 비해 최저시급이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얼마쯤 오르고 2022년 최저시급은 최종 얼마로 책정되었을까요?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인상률을 보였던 2018년 16.4%, 2019년 10.9%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 이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22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5.1%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최저임금(8,720원) 보다 440원(5.1%)가 상승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1.5%로 역대 최저수준 인상률을 보인 

이후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인상 억제 기조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한달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1주 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22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 22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1,914,440원

 

ㅣ 시급 9,160원, 일 8시간, 주 5일 기준 주휴수당(주휴근무시간) 포함 총 209시간 ㅣ

【 계산법: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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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9시간은?

[ 4.345주(한달) x ( 일8시간 x 주5일 + 주휴8시간 ) = 209시간 ]

 

​*업종별 구분 없이 국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을 시 

벌칙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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