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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생활지원금)

by 구글지노스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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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했습니다.

예전엔 몇천명 걸렸다고 난리났었는데 이제는 5만명을 훌쩍 넘어가네요.

 

접촉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인중에서도 접촉자가 생기고있는데

그럴수록 미리 알아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접접촉자가 되는 기준과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알려드리겠습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이렇게 밀접접촉자 기준은 3가지 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수준

 

 

과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활동을 했으면 밀접접촉자로 간주했지만

확진자 폭증과 의료인력 미비로 인해 밀접접촉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2m이내에서 오랜시간 대화를 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밀접접촉자가 아닙니다.

 

 

 

 

 

자가격리 기준

 

 

밀접접촉자가 되었을때 백신접종에 따라 자가격리 유무도 달라집니다.

 

 

 

 

 

 

2022년 1월 26일 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증상이 있으면 격리, 없으면 미격리였습니다) 

 

1월 26일 부터 방역체계가 완전 개편되어

백신 미접종자는 무조건 7일격리

접종완료자는 미격리 라고 합니다.

 

동거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동거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밀접접촉자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7일간 증상 발현 여부만 감시하고 6~7일 차에 PCR검사만 진행합니다.

(검사결과가 확진이면 확진자로 7일격리)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금입니다.

 

가족이 확진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동거가족 자가격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구성원 수 대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2021년 12월부터 기준이 바뀌었는데

14일 격리시 1인 488,800원 ~ 6인 1,773,700원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32,000원씩 추가지급)

 

하지만 지금은 격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지급액도 반이 되었습니다.

1인 244,400원 ~ 6인 886,85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구성원 중 공무원이 있거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으면 구성원 모두 지원금을 받지못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가능하고 인원수에서만 빠지게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 에서 직접하시면 되고

신청인 명의통장, 신분증, 자가격리 통지서를 가지고가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신청서는 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가격리 통지서는 우편으로 격리기간 중에 오는데

못받으신 분들은 보건소어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실분들은 꼭 잊지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폭증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해도 오래걸리고 어디는 예산부족이라고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필수로 껴야되는걸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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