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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총정리!

by 구글지노스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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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코로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오미크론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폐업을 하거나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도 힘들지만, 회사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거나 어려워져 퇴사를 결정하는 직장인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변이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물론 취업활동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직이나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구체적인 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 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은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 Check Point!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재취업이 된다면 지급 받을 수 없으니까 퇴직하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실직이나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은 맞지만, 몇 가지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국내 고용보험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조건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소정근로일이 주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생 모두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경우

 

-> 재취업의 의지와 취업이 가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안 되거나 못하는 상태의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꾸준하고 적극적인 노력 필요(중요!!!)

 

-> 실업급여 조건 중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실직을 했다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 실행

- 직업훈련 참여,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직업훈련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고용센터에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대한 자료 제출 등)

 

 

 

4. 실직(이직)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

(*권고사직, 경영해고, 정년퇴직 등)

 

-> 퇴사자(실직자)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회사에서 조건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수급조건에 부합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 충족을 위한 정당한 실직(이직)사유입니다. 

 

- 임금체불이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노조 가입, 성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폭력 등의 성적 괴롭힘을 받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받는 경우
-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으로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임원 감축 등을 이유로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을 이유로 왕복 출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해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기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 하더라고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실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절차대로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할 일은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등록'을 신청해 주세요. 

 

다음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미취업시)

 

구직급여 신청 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 불가 판졍을 받았다면?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연장도 가능한가요? 네, 실업급여 연장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전에 먼저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까요?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하한액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의 경우 1일 66,000원으로 실업 전 평균임금이 높다 하더라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000원 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소정 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회사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최장 8개월(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2년 근무를 했다면, 150일(5개월), 

 

다시 말해, 월 1회, 총 5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4개월(4번)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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