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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3월 13일)

by 구글지노스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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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설연휴 부터 완화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는 2월 19일 부터 3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고(기존과 동일)
영업시간은 22시까지 가능하고(1시간 연장)
출입명부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사적모임

 



우선 사적모임은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에서 여전히 동석식사가 불가능하고 단독이용만 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라고 하더라도 식당,카페를 제외하고는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이번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점은 영업시간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그룹인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 카페, 노래방, 체육시설 등은
기존 21시까지였지만 앞으로는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3그룹인 PC방, 학원, 영화관, 오락실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2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방역패스와 종교, 집회

 



방역패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출입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합니다.

백신필요시설은 유흥시설, 노래방(코노 포함), 식당, 카페, PC방, 멀티방, 목용장 등 입니다.
마트와 학원은 저번에 제외됐고 여전히 백신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명부

 

 



백신패스는 유효하지만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는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백신패스 의무적용시설 11개를 제외한 모든 시설 출입시
출입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를 인증해야했지만
2월 19일 이후로 잠정 중단되어
앞으로는 일반시설의 경우 안심콜이나 QR코드를 찍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현재 청소년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연나이를 기준으로 12~18세)
2022년 기준 청소년 방역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는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지 결정때문입니다.




치명률이 0%에 가까운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강요하는건
청소년의 자유, 인권, 학습권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때문에
법원은 집행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항고를 해서 재판이 진행중이고
4월 1일 이후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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