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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대상

by 구글지노스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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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안 주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뿌렸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도 몇몇개는 자격이 안 된다며, 다 받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몇번 겪다보니 확인은 커녕 어떠한 기대조차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가끔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신청해서 받았다는 얘기들을 종종 듣는다. 나는 현재 사무실을 가끔 한번씩 나가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다.


자영업자라 할 수 없으니 자영업 관련된 지원금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전에 특고, 프리랜서에게 주는
고용지원금은 왜 해당되지 못했는지 문득 궁금함이 들었다. 내가 자세히 안 알아본건지..
정말 자격이 안되서 신청이 안된건지..



지금 검색해보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특고, 프리랜서에게도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기사가 있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비대면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제외된다고 한다.
기존에도 한번도 받지 못한거 같은데... ㅜㅜ 내용을 보니 특고, 프리랜서 제외된 직종이 더욱 확대된 듯 보인다.
그냥 포기하고 지금 하는일에 집중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하다..



각설하고,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잠깐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내용

  • 5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 37만개 사
  • 100만 원 ~500만 원 이하 보상액 지급받는 사업체 28만개 사
  • 500만 원 초과 보상액 지급받는 사업체 9.2만개 사
  •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 약 400개 사

※ 손실보상금 보상은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

<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




손실보상 지급대상


▷ 지급대상

-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되는 자


▷ 손실보상 대상시설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DVD방, 파티룸
- 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사업체,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교습소
- 놀이공원,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오락실, 멀티방
- 결혼식장, 장례식장,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미용시설, 마사지, 안마소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3월 3일 오전 9시부터) -> 네이버 '소상공인 손실보상' 검색
  •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요일별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 발송
  • 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 오전 9시부터)

< 2021. 4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


신속보상 대상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당일 혹은 명일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 2021. 4분기 확인요청·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


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중 90%는 별도의 서류접수 없이도 바로 지급되는 신속보상 대상자로 집계되었습니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확인보상 해당자로 3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5부제와 홀짝제로 운영되니 날짜를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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