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2025년 최저시급에 따른 일급, 주급, 월급,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0,240원이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급이 1만원을 넘긴 것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상률이 높지 않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24년 25년 최저시급 비교
2025년 최저시급을 일급, 주급, 월급으로 환산 시
일급 환산 : 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80,240원입니다.
주급 환산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없이 최저시급으로 환산 시 주급은 401,200원입니다.
월급 환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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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2025년 주휴수당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개근할 경우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2025년 최저시급은 12,048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알바나 시간제 근로자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주 8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시간당 기본 최저시급에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 2025년 주휴수당 계산법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시급 10,030원으로 계산
근로시간 40 + 8시간(주휴수당) = 48시간
40 x 10,030원 = 401,200원(기본주급)
401,200원 + 80,240원(주휴수당) = 481,440원
주급 : 481,44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 481,440 x 4.345주(한달) = 약 209만 원 (주휴수당 포함)
수습기간: 수습기간 중 단순노무가 아닌 업무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받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최저시급에 따른 일급, 주급, 월급, 주휴수당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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