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 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 최대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방 8천만원)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2억원)
●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경우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으며, 최대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신청자의 소득, 임대료 수준, 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연 1.8%에서 2.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우대 금리: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a.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b.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간: 최대 2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총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
●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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