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항소, 상고, 항고 뜻, 각 의미와 차이점은?
법에서 상소(上訴), 항소(抗訴), 상고(上告), 항고(抗告)는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을 예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상소, 항소, 상고, 항고 뜻, 각 의미와 개념, 차이점 1. 상소(上訴) – 넓은 개념상소는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항소, 상고, 항고 모두 상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제:"A는 1심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다."→ 이 행위를 '상소'라고 부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항소') 2. 항소(抗訴)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고등법원)으로 가는 것항소는 1심..
202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