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1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결과 발표일은?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청년월세 지원내용-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 2024.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