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예정신고납부기한1 2024년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 납부기한 1. 부가세 예정신고 개요신고 주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1기(1월~6월): 7월 25일까지 2기(7월~12월): 1월 25일까지 신고 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2. 신고 내용(1) 공급가액 공급가액: 매출에 대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부가세 계산: 공급가액 × 10%로 계산.(2) 매입세액 매입세액: 사업에 사용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로, 매입세액이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계산. 차감 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3. 부가세 신고방법(1) 전자신고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신고서 작성 후 제출.(2) 서면 신고 신청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2024.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