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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생각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440만원 받는다!!

by 구글지노스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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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저소득 청년에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 주는 계좌인데,
30일에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7월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게좌는 매달 10만원을 3년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에,
정부지원으로 매달 10~30만원을 지원하여서
해당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의 청년특별정책 제도입니다.

3년간 청년이 모은 360원과 정부에서 지원해준 360만원~1080만원으로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엄청난 청년 복지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7월 18일(월)~8월 5일(금) 까지

◈ 가구소득 : 기준중위 소득 100%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

 

신청 당시 근로중이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여야 하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으로 보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해당되고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이 가입할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폭이 더 넓어졌으며, 

근로 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7월 18일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월요일 (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1,6 인 청년

☞ 화요일 (19,26일)애는 출생일 끝자리 2,7 인 청년

☞ 수요일 (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3,8 인 청년

☞ 목요일 (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4,9인 청년

☞ 금요일 (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방법은 각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신청 시작일인 7월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공식 발표했으며 대상자 선정결과는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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