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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꿀팁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구글지노스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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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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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육아휴직 지원대상 선정기준
  • 육아휴직 지원내용
  • 육아휴직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지원대상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지원내용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육아휴직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자의 복직률을 높이고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기 위함에서 생긴 정책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을 하고, 직장에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확인 된 경우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25%)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필요서류

- 6개월간 급여 내역서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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