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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구글지노스
2025. 5. 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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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노동절, Labor Day)에 대한 역사와 유래, 한국에서의 지정 배경, 현재의 의미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 근로자의 날(노동절)의 역사와 유래
🌍 국제 노동절의 기원
- 시작 배경: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노동자들이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임금도 매우 낮았습니다.
-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 (1886년):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
이후 5월 4일 벌어진 시위 도중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헤이마켓 사건).
- 국제 노동절 제정 (1889년):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 인터내셔널 회의에서 5월 1일을 국제 노동자의 날로 지정.
이로써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권익을 주장하는 날로 자리 잡음.
한국 근로자의 날 역사
📌 초기 도입과 식민지 시대
- 1923년 조선노동총동맹이 처음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
- 일제 강점기 당시엔 탄압으로 인해 공식적인 기념이 어려웠음.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958년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정을 통해 노동절 기념 가능해짐.
- 1963년 3월 10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이 법에 따라 1964년부터 5월 1일을 공식적인 근로자의 날로 기념.
📌 "근로자의 날" 명칭으로 바뀐 배경
-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순응적인 느낌을 주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1960~70년대 개발독재 정권 하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됨.
즉, 정치적 이유로 ‘노동자의 날’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굳어짐.
📅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
- 공휴일은 아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됨.
✅ 유급휴일로서의 의미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날을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함.
- 공무원, 교직원 등 공무직군은 해당되지 않음.
- 단,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의 현재적 의미
- 노동자들이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기리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되새기는 날
-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행진이나 문화제 등을 열기도 함
-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로 활용되기도 함
💬 근로자의날 정리 요약
기원 | 1886년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 노동자 총파업 |
국제 지정 | 1889년 프랑스에서 제2 인터내셔널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제정 |
한국 최초 기념 | 1923년 조선노동총동맹 주도 |
공식 지정 |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1964년 첫 공식 기념 |
명칭 이유 | ‘노동자’보다 온순한 이미지의 ‘근로자’ 사용 |
휴일 여부 | 공무원은 해당 없음, 일반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됨 |
현재의 의미 | 노동자의 권리와 기여를 기념하고, 노동 환경 개선의 날 |
이상으로 근로자의날 휴무,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D 근로자의날 역사와 배경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니 좀 더 소중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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